안양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개회…추경예산 등 20건 심의
4월 30일까지 15일간 의사일정…625억 증액 추경안 검토
안양시의회가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15일간 제302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4건을 비롯해 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보고 1건, 의견청취 1건, 예산안 2건 등 총 20건의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윤경숙 의원의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김도현 의원의 ‘안양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또 김정중 의원의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학부모폴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채진기 의원의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경술 의원의 ‘안양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이동훈 의원의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병일 의원의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함께 심의 대상에 올랐다.
임시회 기간에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함께 심사된다. 안양시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기존 예산보다 625억 원 증가한 1조 8273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주요 사업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복구,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지급, 도로 개선 및 정비 공사 등이 포함됐다.
시의회는 17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24일부터 2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