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석면 비산 방지 위한 ‘2025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본격 추진

주택 지붕 개량해도 최대 1,000만 원, 200㎡ 이하 창고·축사 철거비는 전액 지원 주택 256동·비주택 77동 철거, 지붕개량 11동 지원 예정

2025-04-14     이정애 기자
슬레이트

인천광역시는 노후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 비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을 비롯해 창고, 축사 등 다양한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재와 벽체 철거를 지원하며, 철거 후 주택 지붕 개량 비용까지 추가로 보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1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 가구는 철거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 제거 후 새 지붕을 얹는 지붕 개량 사업은 1동당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창고나 축사 같은 비주택 건축물도 면적이 200㎡ 이하인 경우 철거비 전액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시는 올해 총 13억 8,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256동과 비주택 77동의 철거를 진행하고, 주택 11동에 대해 지붕 개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80억 원을 투입해 총 3,116동의 슬레이트 시설을 정비해왔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임차인은 건축물 소재지의 군·구청 환경 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이후 지정 공사업체가 현장을 방문해 안전하게 철거 및 처리를 진행하게 된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석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