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건축 규제 대폭 완화... 민간 건축·원도심 정비 활성화

오피스텔 설계 자율성 확대·용적률 완화 등 규제 개선 추진

2025-04-14     이정애 기자
부천시청

부천시가 부동산 경기 침체 타개를 위해 지역 건축사 및 주택건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건축 규제 완화와 제도적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지역 경제 회복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우선 설계 자율성을 제한하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가이드라인’을 전격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인 설계를 유도하고 오피스텔 공급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또한, LH 매입임대주택 건립 시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용적률 완화를 적용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 유인책도 마련했다.

원도심 정비사업의 패러다임도 바뀐다. 기존 소규모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역세권 정비 및 미니뉴타운 공모사업을 통해 중·대규모 정비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203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내 용적률 체계를 개편하여 종 상향, 인센티브 확대, 순부담 비율 감소 등 사업성을 대폭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부천시 도시재생·정비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 장환식 부천시 주택국장은 지침과 조례 등 완화 가능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행정지원을 강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