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 접수

4월 14일(월)부터 5월 9일(금)까지 건축물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2025-04-14     김종선 기자

원주시는 노후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주택과 비주택 건축물이다. 주택은 최대 700만 원, 창고·축사·노유자시설 등 비주택은 최대 526만 원 한도에서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 개량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초과 비용은 자부담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 독거노인 등 우선지원가구는 철거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붕 개량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4월 14일부터 5월 9일까지다. 건축물 소유자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김종근 자원순환과장은 “2012년 이후 총 2,550동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했다”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