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판교 개발부담금 소송 1심 일부 승소…3,731억 원 정당 인정

수원지법 “3,731억 원 초과분 취소, 나머지 청구 기각”…개발이익 산정 기준 두고 2년 8개월 공방

2025-04-11     김준혁 기자
성남시청

성남시는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진행된 행정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성남시가 부과한 개발부담금 가운데 3,73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성남시가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총 4,657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2년 8월 이에 불복해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양측은 약 2년 8개월 동안 개발이익 산정 방식을 두고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개발이익 산정 과정에서 법인세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성남시는 법인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산정해 3,731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개발부담금 규모가 과도하다며 약 2,900억 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은구)는 판결에서 성남시가 부과한 개발부담금 중 3,73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인세 926억 원을 개발비용으로 일부 인정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판부가 법인세 926억 원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3,731억 원에 대해서는 시의 부과 처분이 법령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성남시는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해 왔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재산권 보호와 공공 이익 실현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행정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