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폐섬유·폐의류 처리업체 13건 불법 적발
미신고 영업·야적 등 법규 위반…환경오염 우려 속 관리 강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3월 5일부터 18일까지 2주 동안 도내 폐섬유·폐의류 취급업체 75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미신고 폐기물처리 영업과 처리 기준 위반 등 총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폐섬유와 폐의류 발생량이 급증하면서 일부 업체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폐섬유·폐의류 관련 처리업체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관리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불법 처리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위반 유형은 미신고 폐기물처리 영업 10건이 가장 많았으며,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폐기물 부적정 장소 야적 1건, 폐기물 인계·인수 사항 지연 입력 1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김포시의 A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거한 폐의류를 절단해 기름걸레로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다 적발됐다. 광주시 B업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나온 폐의류를 신고 없이 수집·운반한 뒤 사업장에 보관한 사실이 확인됐다. 가평군 C업체는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 아닌 다른 장소에 폐섬유를 보관해 규정을 위반했고, 남양주시 D업체는 의류수거함에서 수거한 폐의류를 야외에 쌓아 두다 적발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신고 없이 폐섬유와 폐의류를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할 경우, 또는 허가된 보관장소 외에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처리 기준을 위반해 야적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신고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은 관리가 미흡해 야외 투기나 불법 소각 등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도민 건강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시군과 협력해 위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