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조기 대선 실시

- 정부, 8일 국무회의서 확정 예정

2025-04-07     김상욱 대기자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전원(8명) 일치의 파면 결정이 나온 이후, 조기 대선 일자가 6월 3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내일(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연합뉴스의 보도가 나왔다.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중요한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라는 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부터 6월 3일 중에서 하루를 택일,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한편,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당시에도 차기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로 정했던 사례가 있다.

8일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될 경우,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 그리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이며,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