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尹 대통령 탄핵 결정... "헌법 질서 침해, 국민 신임 배반"

2025-04-04     손윤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며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된 대통령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로 임기 중 파면된 대통령이 되었다.

이번 결정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8인의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내려졌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법률 위반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사 대상"이라며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 할지라도 위헌‧위법 행위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헌재는 주요 탄핵 사유로 ▲ 국회와의 대립을 타개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하였지만 계엄 당시 계엄을 선포할만큼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 국무회의의 충분한 심의 없이 계엄 선포를 추진한 절차적 위반 ▲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및 법주인의 위치 확인 시도 등 위법 행위 ▲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려 한 점 ▲ 국민 주권주의와 헌법질서에 대한 침해 등을 들었다.

또한 헌재는 "계엄 선포는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했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헌정 질서를 침해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선관위의 대응이 있었으며, 그 주장만으로는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절차적 측면에서도 1차 탄핵안이 부결되었음에도 2차 탄핵이 별도의 회기에 진행된 점, 법사위 조사 생략 여부가 본회의 의결의 적법성을 훼손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헌재는 "정치적 선택은 존중되어야 하나, 대통령은 협치를 시도해야 했고 국회의 권한을 배제한 채 계엄을 통한 정국 타개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행위"라며 "이는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한 것으로,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케 하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번 탄핵 인용으로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를 상실하며, 향후 국가기관으로서의 공직 진출 역시 제한을 받게 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운영하게 되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보궐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