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곤 인천시의원, ‘환경보건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시민 건강권 강화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5-04-02 이정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국민의힘·서구3)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2일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 유해인자가 시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환경 관련 건강 피해에 대한 역학조사 조항을 신설하고, 지역 환경보건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약계층·오염 밀집지역 재정지원 명문화
주요 개정 내용은 지역 환경보건위원회 구성 일부 신설, 재정지원 관련 세부 사항 신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 등이다.
기존에 포괄적으로 규정됐던 재정지원 대상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보건에 민감하거나 취약한 계층으로 명확히 구분했다. 또한 산업단지나 교통 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조사·연구 및 교육 지원 근거를 구체화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환경보건은 일상을 지키는 기초 복지”
김유곤 의원은 “환경 문제는 곧 건강 문제이자 미래 세대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의 환경보건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환경보건은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가장 기초적인 복지”라고 강조하며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인천 시민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보건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