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소방서, ‘2025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 단속’ 실시
특별단속팀 구성, 공장, 창고, 노유자시설, 위험물시설, 공동주택 등 단속 적발된 위법 행위 검찰 송치 및 과태료 부과 등 사법 처리, 건축법 등 관계기관 통보
2025-04-02 양승용 기자
천안동남소방서가 지난 3월 28일~4월 30일까지 약 1개월 동안 ‘2025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소방서에서 특별단속팀을 구성하여 최근 화재 발생 관련 사회적 이슈로 인해 관계인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호텔, 리조트, 복합건축물과 불법 하도급, 분리발주 위반, 미등록 영업 대형 공사장 및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공장, 창고, 노유자시설, 위험물시설,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중점 단속 사항으로는 ▲ 수신기, 제어반 등 소방시설 임의조작으로 인한 미작동 ▲ 소방시설 허위감리 및 감리원 미배치 ▲ 위험물 취급기준 위반 등 소방관계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여부 등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위법 행위는 검찰 송치 및 과태료 부과 등 사법 처리될 예정이며, 건축법 등 다른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은 해당 관계기관에 통보될 방침이다.
강종범 서장은 “2025년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회씩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여 천안시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