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옥 인천시의원, 고독사 예방·장애인 이동권 보장 조례 발의… 상임위 통과
고독사 예방,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등 관련 조례 상임위 통과
2025-04-01 이정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선옥 의원(국민의힘·남동구2)이 대표 발의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례안 2건이 1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들은 고독사 정의 확대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을 골자로 하며, 시민들의 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독사의 범위를 기존보다 넓게 규정했다. 임종 후 발견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정의를 변경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을 위한 전용 보험 지원 근거를 담았다. 주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이선옥 의원은 “이번 조례 제·개정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시민 행복 도시 인천’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라며 “시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들은 오는 4일 열리는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입법을 통해 인천시가 더 촘촘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약자와 고립 가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