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수원 경제 발전 위한 조례안 심사 착수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2025-03-18 송은경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7일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장정희(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류 △배지환(국민의힘, 매탄1·2·3·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도 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