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구속된 지 50여일 만에 석방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구속 기한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진 점과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곧바로 석방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뒤 19일 구속 영장이 발부됐으며,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 기한이 지난 뒤 기소했기 때문에 구속 자체가 위법”이라며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구속 기한은 시간 단위가 아닌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영장 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감안하면 기소 시점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체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구속 기간은 실제 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한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구속 취소 사유로 고려했다. 법원은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사기관 간 구속 기한을 협의해 조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늦었지만 올바른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국가 위상과 법치주의를 고려하면 타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 반발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또한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회의를 열어 후속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