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도비와 시비로 이뤄진 지원금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마련 17,400명 소상공인들에게 일부 영업비용 보전을 통한 경영 부담 완화 기대
2025-02-20 양승용 기자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제25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월 21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15개 시군 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충남 소상공인 위기 상황에 따른 경영회복 지원 브리핑이 진행됐다. 이 의원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고통 받고 있는 위기의 소상공인들에게 도비와 시비 매칭으로 이뤄진 해당 지원금이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의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의 위기가 심화되어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신속하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협조를 통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위원들께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공감해 주시고, 일부개정조례안에 적극 동참해 주셔서 통과될 수 있었다”며 조례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게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한편 17,400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일부 영업비용 보전을 통한 경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아산시에서 지원금 지급에 관한 공고문을 안내 홍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