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25년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시에 주소 두고 있는 시민들과 화성시 기업체 직원 누구나 이용

2025-02-02     김병철 기자

화성특례시는 2025년 무료법률상담실을 4일부터 운영한다.

무료법률상담실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들과 화성시 기업체 직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시민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민사, 형사, 가사 사건뿐만 아니라, 부동산, 창업과 관련된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에 따라 무료법률상담소의 운영 장소 및 요일을 다르게 운영한다. △서부권(화성시청)은 매월 2·4주차 화요일 14-16시 △동부권(동부출장소)은 매월 1·3주차 화요일 14-16시 △동탄권(동탄출장소)은 매월 1주차 수요일 10-12시, 2·4주차 수요일 14-16시 △남부권(향남읍행정복지센터)은 매월 3주차 수요일 14-16시에 운영된다.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화성시 콜센터(1577-4200) 또는 화성시 통합예약지원시스템에서 예약할 수 있다.

신순정 의회법무과장은 “시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으로 시민들이 겪는 법률 고민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며 “올해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고 상담실 운영 시간 및 횟수를 확대해 시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이 직면한 법적 문제를 해결에 도움을 줌으로써 시민 권리 보호와 일상적인 법률적 어려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