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자동차세 연납 시 납부할 세금의 5% 공제
2025-01-15 차지영 기자
계양구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선납을 통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 3, 6, 9월에 일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타인에게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말소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변경해도 연납이 인정되어 다른 지역에서 다시 자동차세를 납부할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납부할 세금의 5%가 공제되는 절세 혜택이 제공된다.
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계양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해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지난 2일 이후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한 경우에는 직접 연납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은 구청 세무2과(자동차세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할 수 있으며, 위택스에서도 직접 간편하게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구 관계자는 “올해 연납 신고․납부 기한은 1월 31일이며 기한 내 잊지 말고 납부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