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자동차세 연납분 부과...미리 납부시 할인

1월 중 미리 납부하면 4.57% 할인받아

2025-01-14     김종선 기자
횡성군청

횡성군이 2025년 1월, 6,209건에 대한 연납분 자동차세 14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 할인해 주는 제도로 연납을 신청하면 4.57%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 연납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 기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http://www.wetax.go.kr), ARS(☎142211)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또한 아직 연납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위택스 또는 횡성군청 세무회계과로 전화(340-2220)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연납 후 차량 양도, 말소 시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 후 환급되며 명의 이전 시 양도인의 승계 신청을 통한 연납 승계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