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지원 확대... 긴급 민생안정

2025-01-08     차지영 기자

동구는 긴급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 지원을 기존 3%에서 4%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1월부터 6월까지 신규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 지원율을 기존 3%에서 4%로 확대하여 3년간 지원한다.

특례보증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중부지점(032-766-8090~3)에서 상담 후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032-770-6403)로 제출하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관내 신한은행이나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시설개선자금 3천만원 이내, 경영자금은 2천만 원 이내이다.

한편, 김찬진 동구청장은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소상공인에게 이자 지원을 확대하여 금융 부담을 줄임으로써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며 “이번 정책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