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 검사 수검기간 확대 및 신차 검사시점 연장

수검기간 2개월→4개월, 비사업용 신규 승용자동차 최초 4년→5년

2025-01-08     이정애 기자
부천시청

2025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소유주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 검사 수검 기간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되었다.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란 자동차의 안전도와 배출가스 허용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자동차검사소에서 받는 검사로써, 정해진 기간에 받지 않으면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작년까지는 검사 수검 기간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로 총 63일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까지로 총 122일로 확대되었다.

한편, 자동차 제작 기술의 발달로 인한 자동차 내구성·성능 향상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비사업용 승용차의 첫 검사시점이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다.

부천시 차량등록과장은 이번 수검 기간 확대 등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운전자의 안전과 깨끗한 환경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자동차 검사 기간에 대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전 문자 안내 서비스와 교통안전공단홈페이지(https://kotsa.or.kr) 또는 고객만족센터(1577-0990)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