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본회의 "역사적 통과"

- 표결 결과,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

2024-12-14     박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14일 오후 45분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총을 마치고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은 당초 오후 4시 이전에 모두 입석했다.

국민의힘 의총에서는 당론은 부결로 유지하되 의원 각자는 표결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회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정식 상정되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비상 계엄령 포고령 1호 설명을 포함해 제안설명을 오후 4시 28분쯤 마치고 곧바로 '무기명' 투표에 들어갔다.

이날 투표에서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했다개표 결과 가  204명부 85명, 기권 3명, 무효 8표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은 가결됐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소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대통령실에 전달되면 대통령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대통령 탄핵 절차는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되면, 대통령 직무 정지되고, 소추 의견서가 헌법재판소에 전달되고 심리를 거치는데 최장 100일이 걸린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하는데 인용시에는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한편,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의 결론까지 소요 기간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만에 '기각' 결정돼 대통령직에 즉시 복귀됐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인용되어 파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