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국원자력학회, “우리 원전 산업을 자해하는 법률 개정안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원전산업 경쟁력 깎아 먹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철회 촉구
지난 1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원전 사업자가 원전을 건설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를 받기 전에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은 기기 및 설비’의 제작에 먼저 착수하는 행위를 막자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기와 설비가 제작된다면, 사용전검사와 운영허가 단계에서 걸러져 실제 설치되지 않으므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을 상상해 법을 만드는 것은 잘못이다. 또한 원전 기기와 설비의 발주 시기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사안은 국민 안전을 다루는 원자력안전법 소관 사항도 아니다.
또 이 개정안은 국제 관행을 도외시하면서까지 우리 원전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원전 기업의 생존을 크게 위협하며, 사법(私法)상 보장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악법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원전을 건설할 때 주기기를 선주문하는 것은 국제 관행이다. 원전 주기기는 제작에 4~5년이 걸린다. 그래서 원전 사업자는 주기기를 미리 주문하여 기기 제작사가 고품질의 주기기를 제작할 수 있게 충분한 제작 기간을 보장해 주면서도 건설 공정에 맞춰 주기기가 현장에 배달되도록 하여 원전 건설 기간 단축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원전 건설 절차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는 우리나라는 고품질 원전을 짧은 기간에 건설하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런데 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원전산업의 경쟁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꼴밖에 되질 않는다.
원전 주기기 제작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소·중견 제작업체가 참여한다. 원전 건설은 계획이 확정돼도 행정절차 때문에 실제 중소·중견 제작업체에 물량이 발주되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중소·중견 제작업체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질 수가 있다.
원전 주기기에 대한 선주문을 통해 물량 배정과 자금 집행이 되면,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줄 수 있다. 충분한 기술력과 업력을 갖춘 중소·중견 제작업체를 확보·유지하는 것은 원전 산업생태계 유지의 핵심이며, 원전의 안전 운영과 유지·보수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배경을 무시하고 선주문 제작을 막는 것은 우리 원전 기업의 생존은 물론 나아가 원전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이다.
원전 기재 공급계약은 사법(私法)상 계약으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 계약이다. 원전 사업자가 인허가 취득 전 선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간 사적자치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법에 따라 제약하는 것은 원전 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또 사전 주문 제작한 기기라도 원전 사업자와 규제기관의 품질 검증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면 설치될 수 없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규제기관은 공급자 검사 등 여러 단계에 걸쳐 점검하고 있다. 따라서 선주문 제작 금지는 원전 안전 향상에 대한 실익이 전혀 없으며 원전 사업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원전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원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경쟁력을 키워주지는 못할망정, 제 눈 찌르기식으로 우리 원전산업 경쟁력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법안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원전산업 경쟁력을 깎아 먹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2.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원자력을 정치적 잣대로 재단하지 마라.
3. 세계 원전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우리 원전산업 경쟁력을 키울 제도적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