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을 일으키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검란?
존재하지도 않는 내란을 조작하여 내란을 일으키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검란을 어떻게 볼까?
박세현은 형법 제87조의 내란과 제91조의 국헌문란이라는 용어를 몰라서 내란을 주장하는가?
내란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련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 한하여 해당되며, 국헌문란은 첫째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하는 것, 둘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만 해당되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민국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12.3 비상계엄령의 선포는 헌법 제77조에 의거하여 관련법을 지키며 선포했고, 헌법 제77조 5항의 국회요구에 의해 해제했다.
폭동이란 단순한 소란이나 시위와는 구별되며, 법적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또는 국가의 공공질서에 심각하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로서 다수인이 집합하여 공공의 평온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서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또는 협박 또는 손괴를 행하는 형법 제11조의 소요죄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령은 일종의 통치권이다.
그런데도 박세현을 비롯한 검찰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2.3 비상계엄령에서 발견할 수 없는 내란을 내란이라고 국민을 속이며 윤 대통령과 내각이 형법 제87조와 91조를 어긴 것처럼 조작하여 수사하고 있으며, 헌법이나 형법 등에 무지한 언론들은 검찰의 말대로 퍼나른다.
이것은 지금부터 7일이 채 못되어 모든 국민들은 내란이나 국헌문란이 아닌 국가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헌법 제77조의 권한이며, 대통령은 헌법 제66조 2항의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대통령의 정상적인 권한행사를 내란을 일으킨 자로, 국헌문란을 일으킨 자로 매도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나이대가 시도한 일종의 검찰의 난인 검란에 해당하므로 검찰총장은 빠른 시일 내에 이들을 직위해제 시켜야 하면 정실한 책임자를 내정해야 한다.
만약 검찰총장이 빠른 시간내에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비롯한 검란에 참여한 인사들에 대한 수사권을 박탈하고, 직권남용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심우정 검찰총장도 검란의 한 무리로서 규정할 것이며 책임을 지우게 될 것임을 알고 시정해야 하며, 만약 심 검찰총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박성재 법무장관이 검찰을 지휘하여 이를 해결해야 한다.
박성재 법무장관과 임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의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한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상 부여한 통치행위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출국금지를 시킨 오동운 공수처장을 즉각적인 직위해제는 물론이고,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을 비롯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의 범죄를 적용하여 국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데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존재하지 않은 내란을 조작하여 내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윤과 공모해 내란”이라며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여 오늘 10일 오후 3시에 영장실질검사를 받으려 하는데, 검찰이 작성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모의했다'고 적시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검찰특수본부와 박세현 본부장은 형법상 내란이 무엇인지 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을 사실상 내란으로 규정하고 내란으로 가지치기의 일환으로 먼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구속하려는가를 판단해보면 검찰은 형법이 전공으로 내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과 연결된 일부 검찰라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해 본 경험있는 세력이 형사법상 내란의 법 규정과 달리 권력찬탈을 목적으로 검란을 일으키고 있다.
검찰은 손으로 태양을 가릴 수는 없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12.3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담화를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계엄 선언문을 토대로 수사하지 않고 지엽적인 문제를 내세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조작한다면 오히려 검찰이 국민의 최악심판을 받을 것이다.
사실이 이럼에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국민의힘 국회회원들은 무능과 무책임의 표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