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주요안건 처리 조례안 30건, 동의안 7건, 운용계획 변경안 3건 등 총 46건 안건 심의·의결

2024-12-03     양승용 기자
제267회

김해시의회가 3일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주요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김해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조례안 30건, 동의안 7건, 운용계획 변경안 3건 등 총 4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해시가 제출한 총 2조 3,385억 원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서 삭감액 표기 오류에 따른 수정으로 「생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건에 2,897만 원을 삭감하여 최종 의결했다.

이날 안건처리에 앞서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창수 의원은「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적 배려가구에 동물 장례비 지원을 제안합니다」 ▲ 정희열 의원은「조성이 중단된 능동저수지 누리길을 주민들의 도심 속 쉼터로 완성해 주십시오」 ▲김영서 의원은「국제 안전도시로서 김해시의 실질적 안전 개선을 촉구합니다」 ▲김주섭 의원은「노인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내 실버도서관 조성을 제안합니다」 ▲김진일 의원은「야생동물 출몰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등의 주제로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박은희 의원과 송유인 의원의 심도 있는 시정질문도 진행됐다.

박 의원은 「김해시 맞춤형 장애인 권리보장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과 관련해 김해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김해시 장애인 정책 연차별 시행 여부, 장애인 일자리 사업 현황 및 활성화 시책, 장애인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기관 사업 종료 사유 및 향후계획,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 및 문제점 해결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송 의원은 「김해시사」와 관련해 발간 배경 및 편찬 목적, 김해시사의 편찬 과정과 예산 집행내역, ‘시민공개 의견수렴’이 이뤄진 시점과 의견수렴과정에서 제기된 민원 반영여부, 김해시사 편찬 관련 김해시의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해 질의했다.

한편, 시의회는 4일~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면밀히 심사한 후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