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재적발...사업주 사법처리

A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총 5,700만 원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적발 2023년에도 근로자 44명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3,700만 원 미지급 적발 A업체 대표 즉시 입건 수사 착수, 해당 금품 신속히 청산할 수 있도록 지도

2024-11-29     양승용 기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A사업장에 대해 지난 13일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총 5,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특히, 이번 감독은 올해 신설된 ‘재감독’ 제도를 통해 이뤄졌다. 재감독은 최근 3년 내 근로감독을 통해 법 위반내용에 대한 제재 또는 주의를 받았음에도 재차 동일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즉시’ 사법처리 등 엄중 대응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다.

A사업장은 지난 2023년 근로자 44명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3,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시정지시에 따라 지급을 완료하여 사법처리 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연차휴가 관련 신고사건이 다수 제기되어 재차 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되었고, 연차휴가 관련 서류를 집중 점검한 결과, 또다시 외국인 근로자 62명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5,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보령지청은 A업체 대표를 즉시 입건하여 수사에 착수했으며, 동시에 해당 금품을 신속히 청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점석 지청장은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하여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동시에 청산을 지도하여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