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합동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 추진

야간 합동 영치 활동에 세무부서 직원 58명, 읍면동 직원 12명 등 총 70명 참여 영상시스템 탑재된 단속차량 2대와 모바일 영치시스템 구축된 단말기 사용 체납차량 단속

2024-11-25     양승용 기자
체납차량

김해시가 오는 26일 상습적인 체납차량을 근절하고 조세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본청, 장유출장소 및 읍면동 합동으로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이번 야간 합동 영치 활동에는 세무부서 직원 58명과 읍면동 직원 12명 등 총 70명이 참여하며, 실시간으로 체납 확인이 가능한 영상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 2대와 모바일 영치시스템이 구축된 단말기를 사용해 체납차량을 강력하게 단속한다.

영치 대상 차량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경남도내 2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이다.

관내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즉각 영치보다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경기 침체에 따른 생계형 차량을 소유한 체납자(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독려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펼친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김해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30만2천대이며, 영치 대상 차량은 8,700대, 체납액은 44억 원에 이른다.

시는 평소에도 매일 단속 차량 2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한 달에 세 번씩 야간에도 체납차량을 단속한 결과, 올해 10월까지 2,170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7억4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한편 시는 체납차량 야간 합동 단속을 통해 고질적인 체납차량 일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번호판이 영치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된 자동차세 등을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