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직이면 죽인다” 명백한 인권 침해
정치판의 수준이 끝 모르게 폭락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1심 유죄로 민주당이 평정심을 잃어가고 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16일 광화문에서 열린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에서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이겠다”라고 섬뜩한 말로 경고했다. 마치 “움직이면 쏜다!”라는 보초병의 사살 위협처럼 들린다.
이 대표의 1심 실형 선고에서 받은 충격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백번을 재고해 봐도 도무지 이런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상상하기 어렵다.
언어 선택의 문제는 논외로 하자. 이것은 극언의 차원을 넘어서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 지닌 내포적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이 말은 최근 진보세력의 이재명 대안 주자 활동을 시작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의원 등을 겨냥한 ‘정치적 살인’에 다름없는 경고이다. 가능한 표현일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타인의 정치활동을 제약하려는 분명한 의도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명백한 국민 기본권 침해 협박이다.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정치적 선택의 자유를 겁박하는 행위는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 아닌가?
매우 독재적이고도 불법적이며 폭력적인 발언이다.
김동연, 김부겸을 포함해 ‘움직이려던 이들’이 그저 이재명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발언이다. 묵인(默認)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런 언행까지 허용된다면 우리 정치는 조폭들의 지하세계와 다를 게 없다. 고발 또는 민주당 자체 징계를 통해 반드시 금도의 선을 그어야 한다.
아무리 민주당 지지자라 하더라도 최 의원의 망언은 전투력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폭력이나 살인도 하겠다는 것. 명백하게 극좌(極左)적인 망언이다.
의회 폭력을 넘어서 자당 안에서조차 폭력적인 겁박을 일삼는 민주당. 이대로 계속 간다면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다.
국민의 손으로 엄하게 손절할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