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지역개발채권 만기 알림에 대한 '경기도의 소극행정' 비판

기획재정위 행정사무 감사 “경기도의 소극행정으로 27억 3천만 원 도민의 권익 줄어"

2024-11-11     김병철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국민의힘, 양평2) 의원이 11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개발채권 만기 알림에 대한 경기도의 소극행정을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경기도민은 경기도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의무매입하고 있다.

조례에 의해 지역개발채권은 매입 후 5년 거치 후 일시 상환이 규정되어 있다. 지역개발채권의 원금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는 상환시작일부터 10년이며, 이자에 대한 청구권은 상환시작일로부터 5년이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5년 (2019~2023년)간 지역개발채권 보유자가 소멸시효 (원금 10년, 이자 5년) 안에 채권 상환을 신청하지 않아, 지역개발채권의 이익으로 편입된 금액이 27억 3,400만 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역개발채권 만기 알림은 상환 시작일 1개월 전, 홈페이지나 경기도보에 공고되고 있지만 매입 후 5년 동안 상환일을 기억했다가 5년 후 홈페이지를 제때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하며, “경기도의 소극행정으로 27억3천만 원 만큼의 도민의 권익이 줄어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소멸시효 6개월이 남았으나, 미환급이 지속되는 건들에 대해 재안내를 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우편안내 등 도민에게 만기 안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혜원 의원이 지난 9월 최초로 해당 문제를 제기하자 처음으로 채권보유자에 대한 우편 안내와 집중 홍보기간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