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판사들

2024-11-09     황영석 칼럼니스트
신개념

대한민국 법원은 2000년 2월 16일 이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범과 그 공범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비해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결해야 하는 강행규정인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선거범 재판의 기간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적용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3권분립을 전제하고 있기에 입법, 사법, 행정의 3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고 있지만 사법 즉 재판의 기능이 부패하거나 권력에 예속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형태로 판결이 나타나고, 국가의 질서는 현저히 무너지게 되는데, 입법과 행정의 기능을 할 지도자의 선출에 있어서 감독의 기등을 해야 할 핵심기관은 사법부의 법원 혹은 판사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이후 좌파성향이 강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2017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5년 동안 수장이 된 이후에는 사법부가 행정부에 종속되어 사법부가 좌파성향의 판사들이 지나치게 득세했고, 우파에겐 강하게 매스를 가했고, 좌파에겐 부더러운 판결로 국법의 질서를 흔들었는데 특히 형사재판에서 강하게 나타났으며, 대표적으로는 공직선거법 재판은 제1심은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상고심도 각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1년 이내에 종결하도록 공직선거법 제270조에서 강행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법과 양심으로 재판한다는 판사들의 양심은 어디갔는지 공직선거법 재판은 공직선거법 제270조를 지키는 판사들은 거의 없고 대개 먹을게 없는 가난한 선량들의 경우에는 차질없이 1년이내의 기간이 지켜지나 살림살이가 넉넉한 공직선거법 위반자들은 대형로펌을 고용하고 재판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위법 후보자의 업무기간을 1년을 넘게헤서 연장해 주거나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거나 판사들이 기술을 부려 판결을 앞두고 사직을 한다든지 등의 다양한 모양으로 법을 가장 준수해야 할 판사들이 법을 활용하여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그런 판사들이 판결을 한들 무슨 정의와 진리의 입장에서 판결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로써 대한민국은 사법암흑기를 걸어왔고, 판검사들도 정치적 성향이 있어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가 없다

특히 이재명 더민주당 대표의 제1심 재판은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22년 대선기간 중 허위사실이 유포된 경우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위로 기소되었고, 주된 혐의는 경기도 지사 재임 당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하여 대중과 여론을 상대로 한 발언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제1심의 재판장은 강상훈 판사였으나 결심을 앞둔 시점에서 재판을 진행하던 중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했기에 2023년에는 벌써 끝났어야 하는 재판이 아직도 공직선거법 1년의 기간을 어겨서 진행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다수의 재판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무시되고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강상훈 부장판사가 물러난 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제34부의 강병철 부장판사에게 배정되어 있다. 일부 정당애서 공개재판을 요구하며, 사건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비공개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공개원칙의 재판으로 가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중요한 재판이기에 법죄혐의자 사생활보호보다는 국민들의 알권리에 충실해야 한다.

특이한 점은 공직선거법 위반자들 가운데 가난한 범죄혐의자는 시계 시추처럼 정확히 재판이 끝나고, 다만 대형 로펌을 고용한 부자인 범죄혐의자들만 거의 임기의 절반이나 2/3를 채우는 경우도 허다한 사실이니 모두가 부패한 판사들의 잔머리에서 국법이 무너지는 사례를 만들었다.

좌파성향이든 우파성향이든 정치성이 있었던 판사들은 사법개혁을 쫓아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태도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하나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반대되는 인사에 한해서는 가혹한 처벌을 내려왔기에 형사재판의 경우 미국의 경우처럼 배심원제도를 도입하고 형량도 자의적인 판결에 대한 판사들의 판결 재량권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오는 11월 15일의 이재명 더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제기한 주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고 김문기씨를 잘 모른다고 발언한 부분으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최대역작인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처정으로 함께 해외에 나가 여행도 하고, 골프로 함께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사무를 담당했던 고 김문기를 모른다고 하면, 전국의 228개 기초단체장들이 아무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자신이 추진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보다도 개발사업의 실무에 대해서는 업무를 실제 총괄 지휘하는 사무처장을 모를 수도 없으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고 김문기 전 처장이 여러차례나 대면했다는 정황도 확인되는 것을 보더라도 그를 모른다고 한 것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하여 연관성을 줄이기 위한 술책이다.

둘째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에 국토교통부의 외압으로 용도변경을 승인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국토교통부의 압력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그 이유는 이재명 전 지사나 그의 변호인들이 국토교통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재명 대표가 처벌을 받게 될 것은 뻔한 이치이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압력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볼 때 사업지의 용도변경은 사업의 이익 규모를 결정하기에 용도변경 결정권자인 이재명 전 시장의 자의로 판명된 것이며, 이로 인해 떨어질 후폭풍은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더민주당도 아수라장이 될 것이며, 특히 대선 보전자금인 434억원 확보문제는 옛 한나라당처럼 더민주당사도 매도하여 천막당사를 경험케 하여 깨끗하고, 올바른 정치가 시작되게 해야 한다.

이번 이재명 더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계기로 공직선거법 제270조를 어긴 판검사는 시민단체가 나서 판검사를 모조리 공수처에 고발하여 반드시 새로운 사법시대를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