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무위키 불법행위 국내법으로 다뤄야"
국민의힘은 파라과이에 본사를 둔 나무위키의 운영사 ‘우만레(umanle. S.R.L.)’가 개인 사생활 침해나 딥페이크 디지털 성착취물 유통 논란 사이트 소유 등 불법 행위에 국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이하 미디어특위)는 5일 '나무위키 운영사가 성착취물 논란 아카라이브 소유주라니 ... 충격과 경악'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며 "나무위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이용하는 대표적인 정보 플랫폼으로, 사실상 공공성을 지닌 공간"이라며 "우만레가 대중적인 정보 플랫폼을 운영하는 이상, 그에 따르는 윤리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함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특위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나무나무위키 소유주인 우만레가 나무위키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사이트 ‘아카라이브’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이 성착취물과 같은 불법 콘텐츠 유통의 창구로 악용돼 현재 경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우만레는 파라과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법인이므로 국내법상 책임을 물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이에 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우만레가 정보유통 플랫폼 운영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미디어특위는 "향후 우만레에 국내법을 적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김장겸 의원이 준비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나무위키 투명화법)에 협조해 디지털 성범죄와 허위정보 유통을 방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장겸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나무위키'의 소유법인 '우만레에스알엘(umanle S.R.L.)'이 해외에 본사를 두고 국내법을 회피해 각종 불법정보를 유통함으로써 수익을 얻는다"며 '나무위키 투명화법'을 만들어 "나무위키가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의 사각지대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파악한 나무위키 소유법인 우만레에스알엘의 실상에 대해 ▲본사 주소지가 파라과이이며 오직 이메일로만 대외 소통 ▲파라과이와 다른 나라에서는 트래픽이 거의 없고 한글로 한국인 상대로 영업 ▲실소유주 및 운영진 확인불가, 국내법 적용도 받지 않음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고 함 ▲2021년 기준 나무위키 일일 페이지뷰 최대 4500만, 현재 국내 7위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논란 아카라이브 보유 ▲광고 배너 1개 연수익 2억원, 업계는 우만레의 연간 순이익만 100억 원 추정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피해를 입어도 파라과이 우만레에 이메일로 신분증 사본을 보내 한 달 후 삭제되도록 선처를 바랄 뿐인 언터처블 사이트 ▲우만레로 인한 피해는 연예인, 스포츠 스타, 정치인을 넘어 일반인까지 확산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