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이미애 의원, “도시개발 11도 경사도 15도 미만 완화” 발의...김해시 반대?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한된 11도 경사도 15도 미만으로 완화하는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해시, 예산에도 없었던 용역비 만들어 내고 뜬금없이 용역 결과에 따라 신중한 검토 필요 주장 다수 의원들 조례에 대해 동의하는 싸인하고도 이 의원 임시회 조례발표 끝나자 돌연 부결 처리 이 의원 “집행부에서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방해를 하는 행위” 유감 표시

2024-10-23     양승용 기자
김해시의회

김해시의회 이미애 의원이 발의한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의원은 지역의 산업 경쟁력 확보와 시 발전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한된 11도 경사도를 15도 미만으로 완화하는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했으나, 집행부에서 부동의 의견을 제출했다.

이는 개별공장 난립으로 인한 난개발 우려, 산림 및 녹지훼손에 따른 재해취약 등을 이유로 들었다.

시는 관련 내용으로 연구용역을 미뤄 오다가 이 의원이 조례를 밀어 붙이면서 예산에도 없었던 용역비를 만들어 내고 뜬금없이 용역 결과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다수 의원들은 조례에 대해 동의하는 싸인을 하고도 이 의원이 임시회 조례발표가 끝나자 돌연 부결 처리하는 드문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 시의원들의 조례를 두고 싸인 난립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

김해시의회

이 의원에 따르면 집행부에서 난개발 등 각종 이유를 들며 현재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 기다려달라며 부동의 의견을 제출했으나, 이는 맞지 않다며 집행부에서 검토한 자료를 보면 부동의 의견을 전부 반박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난개발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5년간의 김해시 개발건수와 면적을 보면 건수는 같거나 많은 수준인데 개별 개발면적은 줄어들고 있다”며 “해당 데이터를 봐도 난개발 우려는 완화된 경사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며, 오히려 강화된 경사도 때문에 난개발이 촉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2년부터 경사도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 약속하고는 진행하지 않자 9월에 재상정 의사를 밝히니 추경 때도 계획 하지 않았던 연구용역을 갑자기 추진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집행부에서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방해를 하는 행위”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현재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간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은 것에 대해 류명열 의원이 반대의사를 밝히며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