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특정 도서 유해도서 지정 폐기 관련 일부 언론보도 대해 해명
"특정 도서를 유해 도서로 지정하고 폐기를 지시한 적이 없다"
경기도교육청은 "특정 도서를 유해 도서로 지정하고 폐기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도서에 대해 각 학교에서 학부모가 포함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판단을 통해 자율적이고 균형적인 관리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서는 학교도서관운영위 협의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 바, 이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담긴 관련기사 링크를 참고용으로 제공했다. 그 결과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해 폐기 도서를 선정했고, 한 학교당 1권 정도인 약 2,500권이 학교도서관에서 폐기됐다. 이 가운데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품은 1개 학교에서 2권만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이 특정도서를 유해 도서로 지정하고 폐기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초중고 각급학교가 교육적 목적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통해 도서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경기도교육청이 "'청소년 유해 성교육 도서 목록에 포함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일부 학부모단체가 지난해 학생들에게 유해하다고 주장한 책을 지목하면서 일부 학교 도서관에 비치돼 있다고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교육청은 같은 해 9∼11월 교육지원청에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이 담긴 공문을 전달하면서 각급 학교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유해 도서를 정하도록 했다.
그 결과 약 2천490개교가 총 2천517권을 청소년 유해 성교육 도서로 판단해 폐기했다. 학교당 1권을 폐기한 셈이다.소설 '채식주의자'를 폐기한 학교는 단 1곳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교는 채식주의자 내용 중 성과 관련된 일부 내용이 학생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