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추석 명절 체불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

고액 임금체불 사업장 및 건설현장 총 3개소 지청장 직접 현장 지도, 1천4백만 원 체불 청산 근로감독관 체불 사업장 밀착 지도, 집중 지도기간 중 35개 사업장 1억3천여만 원 체불 청산 ‘현장예방 점검의 날’ 감독 실시, 서면 근로계약, 임금체불 등 21건 시정지시(7건 시정완료 14건 시정중)

2024-09-20     양승용 기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이 지난 8월 26일~9월 13일까지 「추석 명절 체불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기관장 현장활동 및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고액 임금체불 사업장 및 건설현장 총 3개소에 지청장이 직접 현장 지도하여 1천4백만 원의 체불을 즉시 청산했으며, 모든 근로감독관이 체불 사업장을 밀착 지도하여 집중 지도기간 중 35개 사업장에서 1억3천여만 원의 체불을 청산했다.

또한 지청장은 보령시 소상공인연합회·대천항소형선박선주협회 등 연합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일용근로자 및 선원근로자 등 임금체불 취약계층 보호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관광지가 많은 지역 특성상 체불이 예상되는 음식·숙박업과 취약 업종인 건설업 총 23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예방 점검의 날⌟ 감독을 실시하여 서면 근로계약, 임금체불 등 21건을 시정지시하여 7건은 시정완료하고 14건은 시정중이다.

보령지청은 건설업 분야에서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체불이 발생한 00건설 등 2개소에 대한 불법하도급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해당 지자체가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적법하지 않은 하도급이 근절되도록 했다.

이점석 지청장은 “명절 이후에도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여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