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마무리

송옥란 의원 ‘주민참여 감독관제의 철저한 시행’ 서학원 의원 ‘이천시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방안'

2024-09-17     김병철 기자

이천시의회가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제248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총규모 1조 4,258억 7,541만 2천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6.10%인 819억 6,883만 6천 원 증액된 규모다.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농림해양수산·교통 및 물류·국토 및 지역개발 등 기반시설 분야와 사회복지·중소기업 및 에너지 부문 등 복지와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사업비가 과다하게 요구된 사업과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재정건정성 등을 고려하여 총 2억3,500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충당하기로 수정의결했으며,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송옥란·서학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송옥란 의원은 ‘주민참여 감독관제의 철저한 시행’ △서학원 의원은 ‘이천시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제언했다.

또 이번 제248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2건을 비롯해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 등 총 31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5건, 의견 청취 1건 등은 원안대로 가결·채택됐으며,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일부 조문이 부합되지 않아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의결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박명서 의원 「이천시 고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안」,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헌 의원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국 의원의「이천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이천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임진모 의원 「이천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의병항쟁 선양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서학원 의원 「이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송옥란 의원 「이천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안」, 「이천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 등 총 12건으로 모두 원안가결됐다.

박명서 의장은 “조례안 및 추경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임시회에는 제4대 이천시 청소년의회 의원들이 본회의를 방청하며 의사진행의 이해도를 한층 높이는 시간을 가졌으며, 박 의장은 의사진행에 앞서 청소년의원에게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