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추석 명절 ‘반부패·청렴 실천 캠페인’ 전개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 바로 잡고 금지된 금품·향응 수수 근절 앞장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미스러운 일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기강 확립 선언
2024-09-11 양승용 기자
공주시가 지난 10일 시청 광장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반부패·청렴 실천 캠페인’을 전개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청탁금지법상 금지된 금품·향응 수수 근절을 위해 추진된 이날 캠페인에는 최원철 시장과 간부 공무원, 임달희 시의회 의장과 의원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캠페인을 통해 직무와 관련한 선물 및 금품수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기강 확립을 선언했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가액 범위 안에서 농산물 등 선물이 가능하므로 공직자들이 청탁금지법을 잘 숙지하여 청렴하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명절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최 시장은 “공직자들이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면서 주변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정을 나누는 넉넉하고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