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진교파출소 경찰 전원 중징계 돼야
가끔 일어나는 비상식적인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 비밀이 숨겨진 사건이다.
경찰을 시민의 지팡이로 부르는 이유는 시민이 힘들 때 버팀목이 되어 주질 바래서 일 것이나 하동 진교파출소의 실종신고가 된 40대 여성이 경찰 순찰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은 단순 경찰관들의 근무태만에서 비롯되었다는 조사결과는 사건을 덮기 위한 처방이라고 보여 진다.
만약 이번 하동진교파출소의 비상식적인 사건에서 CCTV가 없다면 파출소 직원 중 누구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규명되기 어렵고, 누구에게도 명확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건이다.
공무원의 업무는 항상 대민관계에서 벌어지고 대개 파출소에서 일어나는 일은 고위층보다는 사회적 약자들의 일상적인 일과 관련될 수 있기에 항상 CCTV가 가동되어야 하며, 만약 CCTV로 확인할 수 없다면 그 자체가 파출소장 등에게 항상 책임을 부과해야 지켜질 것이다.
경남 경찰청은 지난 8월 30일 ‘하동 진교파출소 순찰차 사망사건’은 “당시 파출소 경찰관들이 기본 근무를 규정되로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방문했을 때도 근무태만이 확인된다”며 밝혔듯이 지적장애가 있었던 40대 여선 A씨가 하동경찰서 소속 진교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차에서 약36시간이나 방치된 뒤 안에서 문을 열수도 없고, 앞자리로 갈 수도 없는 상태에서 고체온증 등으로 사망했다고 추정했지만 좁은 공간에서 꼼짝할 수 없는 상태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경남경찰청의 CCTV에 의한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순찰차로 들어가기 전에 파출소 문을 여러 차례 흔들거나 두드렸고, 이후 다시 문이 열린 순찰차에 탑승했다고 하며, 당시 파출소에는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상항근무자 2명과 출동대기 근무자 2명 등 4명이 있었으나 그나마 상황근무자 2명은 숙직실에 있었고, 대기근무자 1명도 2층에 있었으며, 다른 1명도 파출소 1층에 있었지만 근무위치가 아닌 회의실에 있었다 하니 제대로 근무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A씨가 발견된 순찰차는 숨진 채 발견될 때까지 36시간 동안 최소 7차례는 순찰을 나갔어야 했으나, 한 번도 나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근무교대시 차량을 점검한 후 인계해야 한다는 경찰경비원칙을 이행했다면 A씨가 발견될 때까지 최소 3차례 차량점검 기회가 있었고, 하동파출소 경찰들이 근무와 순찰, 근무교대시 차량점검만 제대로 했어도 A씨는 사망추정 시간인 16일 오후 2시쯤까지 최소 5번은 목숨을 건질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A씨는 지적장애 등으로 오랜 기간 병원에서 입원해 있었으며, 이 사건에 앞서 한 달여간 3차례나 실종신고가 있었을 정도였고, 이날도 A씨는 주거지를 나와 4시간 가량 배회하다 파출소를 찾아간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집을 찾지 못해, A씨에게 각인된 민중의 지팡이이자 시민의 지팡이인 경찰에 도움을 받고자 파출소에 간 것으로 추정되나 오히려 목숨을 잃었다.
당연히 공무원은 행위에 따라 평가의 대상이며, 선행과 악행에 대해 상벌을 받아야 하기에 인사혁신처에서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을 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확실한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감되는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무원의 상벌 중에는 벌에 해당하는 징계로는 중징계로서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고, 이중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의 신분을 완전히 해제하며, 경징계로서는 감봉과 견책 등이 있다.
물론 징계 대상자가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모범공무원규정 등에 의하여 징계의 감경을 받을 수 있으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의하여 감경을 받을 수 없는 사항 중 제4조(징계의 감경) 제7호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에 해당되므로 하동 진교파출소 소장 이하 전원은 징계의 감경을 받아서는 안된다.
이번 사건에서 CCTV로 확인된 사항만 보드라도 정상적인 근무를 태만한 진교파출소장을 전원이 중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이런 허술한 직무태만을 허용한 하동경찰서장과 산하 파출소 감독 관련 부서의 책임자도 중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벌백계의 교훈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불신보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진교파출소 경찰관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미덕과 미풍을 실천하는 경찰공무원들이 많이 있기에 여전히 시민의 지팡이로 여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