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 주유소 흡연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위험물 제조소 등 지정된 장소 외 흡연 금지 주유소 등 관계자 금연구역 알림 표지 의무적 설치
2024-08-21 양승용 기자
서천소방서가 주유소 내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7월 31일부터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제19조의2)에 따른 조치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주유소 등 관계자들은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 시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김희규 서장은 “군민 분들께서는 주유소 및 위험물 취급 장소에서의 금연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