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 청소년 대상 개인형 이동장치(PM) 집중 단속
중·고등학교 개학일인 지난 16일과 19일 이틀간 등교 시간대 40건 단속 개인형 이동장치(PM) 원동기면허 이상 운전면허 필요, 안전모와 1인 탑승 원칙
2024-08-19 양승용 기자
천안서북경찰서가 청소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중·고등학교 개학일인 지난 16일과 19일 이틀간 등교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PM) 집중 단속을 시행하여 40건을 단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천안시 서북구 관할 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23년(1.1.~12.31.) 55건, 2024년 7월 31일까지 24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교통사고가 28건(50.9%)으로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어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안전모를 필수로 착용하고 1인 탑승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2023년 천안시 서북구 PM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1,495건) 건수 중 무면허 운전은 483건이며, 그중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 운전자가 273명(5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천안서북서는 청소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 외에도 PM 안전 수칙 홍보 및 교육을 병행 시행하고 있으며, 개학 철을 맞아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임태오 서장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교육, 홍보 방법을 발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