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금연구역 확대
2024-08-16 차지영 기자
인천 동구는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주변 금연구역을 30m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동구보건소는 변경되는 제도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쾌적한 금연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교육시설(▲유치원 12개소 ▲어린이집 33개소 ▲초・중・고등학교 15개소)에 포스터, 스티커 등 홍보물을 직접 배부하였으며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부착 및 현수막 게시, 동구 소식지 등을 통해 지역주민 안내와 홍보를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인천광역시 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도 계속해서 금연구역으로 현행 유지되어,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30m로 확대됐다. 또 초・중・고등학교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30m 이내에서는 담배를 피울수 없다. 오는 17일부터는 확대된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김찬진 동구청장은 “어린이,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대된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아이들이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구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