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간첩을 간첩으로 부르지 못하는 나라...'간첩죄' 개정 촉구
민주당에 ‘간첩 소굴이냐’ 공개 질의 형법·군형법 ‘간첩죄’ 조항 개정 촉구
시민단체 'CCP(중국공산당)아웃'(이하 ‘중공아웃’)과 '공자학원 실체알리기 운동본부'(이하 ‘공실본’)는 7일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에 ‘간첩 소굴이냐’고 공개 질의를 던졌다. 외국의 간첩을 단속할 수 없는 현행 형법과 군형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군정보사령부의 군무원이 우리 첩보요원들의 신상과 정보사 전체 부대원 현황을 조선족에게 넘긴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군 검찰은 그 군무원에 대해 군형법상 간첩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그자가 기밀을 넘긴 사람이 중국 국적이기 때문이다.
군형법 제13조는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 간첩을 방조할 때, 적에게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중국은 현재 법률적으로는 적이 아니다. 이 때문에 간첩에게 가하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대신 군사기밀 누설범에게 가하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으로 그 군무원을 처벌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교전을 하지 않는 한 어느 나라도 적국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등 외국의 간첩질을 바라보면서도 단속을 못하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에는 간첩을 잡을 수 있는 법률이 사실상 없는 것이다.
두 단체는 "우리 정부는 작년 3월 중국공산당이 운영하는 비밀경찰서 동방명주를 단속했으나, 그 소유주 왕해군을 형법상 간첩으로 수사하지 못하고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을 적용하는 데 그쳤다"며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간첩을 간첩이라 부르지 못하는 나라,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형법 제98조의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고, 군형법 제13조의 ‘적’을 ‘적 또는 외국’으로 개정하지 않는 한 외국, 특히 중국의 간첩들이 더욱 활보할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이미 지난 21대 국회 때도 당시 민주당 소속 김영주 의원 등이 형법 개정안을 여러 건 발의됐으나, 민주당이 반대하여 사장되고 말았다"며 "22대 국회에도 발의되어 있으나,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중공아웃 관계자는 “민주당이 간첩을 잡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고 분노했다.
중공아웃 등 시민단체는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도 폐지한 바 있다"며 “민주당은 간첩의 소굴인가?”라고 공개적으로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