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공유재산 교환으로 ‘윈윈’

2024-08-05     이정애 기자
남양주시청

남양주시는 지난달 31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학교운동장 및 도로 등 상호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 교환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환계약은 송라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 소유 토지 1필지(2,921.5㎡)를 교육청 소유 토지 20필지(6,496.3㎡) 및 가양초 비금분교 본관동과 상호 교환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52억 원 상당의 시유지를 교육청이 점유하고, 40억 원 상당의 교육청 소유지를 시가 점유하는 등 상호 점유관계가 얽혀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추진했다. 이에 따른 교환차액 11억8,000만 원은 교육청 측에서 납부하게 된다.

이번 계약은 지난 2022년 주광덕 시장과 서은경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간에 처음 논의된 이후 교환대상 필지 조사 및 확정, 의회승인, 감정 평가 및 분할 등 2년여에 걸친 양 기관의 노력 끝에 성사됐다. 이를 통해 시는 도로 부지 등의 확보로 시민들에게 공공시설 이용 안전성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교육청 또한 학교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더욱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주광덕 시장은 “이번 계약은 단순히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교환하는 의미뿐 아니라 상호 협력과 노력을 통해 서로의 목적을 달성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아직 상호점유 토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교육청과 협력해 앞으로도 양 기관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