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임명받기도 전에 탄핵 대비해야 할 듯
윤석열 대통령 31일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 임명 전망 최민희, "이 위원장, MBC 방문진 이사 선임안 의결 즉시 탄핵 요건 충족"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 기한은 "30일 화요일까지"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이 보류된 상태로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가 재송부 기한을 넘기면 다음날부터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오는 31일부터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대통령이 내일(31일) 임명장을 줄 수도 있다는 보도에 대해 “어쨌든 8월 2일에 과방위 방통위 현안 질의가 예정되어 있고, 이 후보자는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제 경우는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거짓말을 반복해서 하고 말을 바꾸고 궤변을 하고 이런 것이 가장 큰 부적격 사유로 꼽았고, 이훈기 의원은 MBC 재직 당시 트로이컷 문제라거나 보안프로그램인데 사찰프로그램으로 쓰였다고 보이는 부분과 위키트리와 인터넷 여론 조작 계약을 했다는 점을 꼽았다"며 "법카 사적 유용 의혹은 후보자의 답변 태도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탄핵 소추는 행정 행위에 있어서 불법성을 자행해야 탄핵 소추가 가능하므로,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미완의 2인 구조에서 중요 결정을 했을 경우 불법적 행정 행위가 벌어지면 탄핵 사유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가 임명장을 받으면 MBC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을 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의결이 이루어지면 그 자체가 탄핵 요건에 해당이 되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최 위원장은 ”그렇게 보고 있다. 이동관, 김홍일, 이상인 새 권한대행이나 위원장 탄핵과 동일한 사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예를 들면 방문진 이사 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과정 이 위원회에 보고가 돼고 위원회는 심의 의결하는 데, 이 보고가 심의 과정에 들어간다. 이 보고도 생략하고 이상인 위원장의 불법적 지시에 의해서 진행해 온 공영방송 이사 진행 상황을 가지고 이진숙 위원장에게 만일 임명되면 보고하고 의결한다면, 면접도 하지 않는 것이 되고, 최소한의 절차를 어긴 불법적 의결이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탄핵소추의 요건인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위반 행위의 주된 관점를 묻는 질문에 대해 최 위원장은 ”방통위는 5인의 합의제 기구로서 중요 의사결정을 하게 법이 정하고 있다. 그래서 첫째는 방통위 설치법 위반, 두 번째는 심사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규칙 위반"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