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해상봉쇄로부터 대만 상륙 “1주일 이내 가능” ?
- 일본 정부 분석, 초단기전(超短期戦)에 대응 초점
일본 정부가 중국군의 지난해 연습을 분석한 결과, 최단 1주일 이내에 지상부대를 대만에 상륙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기존 1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군이 미군 등이 반응할 때까지 그 틈새의 허를 찌르는 초단기전(超短期戦)도 상정하고 있다고 보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분석한 것은 중국군이 지난해 여름 무렵 약 1개월에 걸쳐 중국 국내나 근해 등 각지에서 실시한 미사일 발사나 함정 등에 의한 훈련이다.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일련의 연습을 분석한 결과, 각 부대가 동시 병행으로 작전을 실시한 경우, 대만 주변의 해상 및 상공 봉쇄에서 대규모의 지상부대의 상륙까지를 수일 정도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판명됐다. 분석 결과는 올해 들어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군에 의한 대만 침공은 ▶해군 함정이 해상을 봉쇄 ▶미사일로 대만의 군사시설을 공격 ▶양륙함이나 수송헬기로 부대를 투입해 교두보를 구축 ▶양륙함과 민간 대형 화물선으로 부대나 전차를 투입하는 등의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측의 반격이나 미군의 개입으로 작전이 난항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군은 미군의 주력부대가 관여하기 이전에 대만을 제압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무력 공격과 중요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결합하는 “하이브리드전(Hybrid War)”을 마련해 미군 등의 개입을 늦추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
초단기전이 현실이 된 경우, 미·일 등 각국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가 초점이다. 일본 정부도 대만에 체류하는 약 2만 명의 일본인의 보호나 대만에 가까운 오키나와현(沖縄県) 사키시마 제도(先島諸島)의 주민의 피난 문제가 과제다.
자위대에 대해서도, 2016년에 시행된 안보 관련법에 근거해, 미국 함선에의 후방 지원을 할 수 있는 “중요 영향 사태(重要影響事態)”나, 한정적인 집단적자위권(集団的自衛権) 행사가 가능해지는 “존립 위기 사태(存立危機事態)”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사태로 자위대가 출동하려면 원칙, 국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초단기전의 경우 정부는 조속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