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또다시 국회통과 "공영방송 민노총 2중대 되나"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추천권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

2024-06-25     조상민 기자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이하 방송 3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설치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방송 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률로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은 다른 법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소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추천권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총 5인 중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의사일정에 복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당 법안들은 법사위 법안2소위로 넘겨 체계·자구 등을 추가 심사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법 등 절차를 들어 야당 의원들과 함께 이들 4개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전 MBC대표)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추천 기관을 다양화해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이라며 "민주당 법안에 있는 이사 추천 단체들은 사실상 민노총 언론노조와 행동을 같이 하는 단체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국민 누구도 이 단체들에 대해 대표성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김 의원은 "2017년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이 작성하고 실행된 ‘방송장악 문건’의 완결판으로 이들 단체에 방송장악의 하청을 준 것이나 다름 없다"며 "다수의 힘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분배하고 무조건 따르라는 민주당식 의회 독재의 산물일 뿐"이라고 했다. 

MBC제 3노조는 지난 2023년 11월 성명서에서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좌파 매체들이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내용’이라며 심지어 어떤 매체는 '공영방송 정치독립법 탄생'이라는 제목까지 달았다며,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제3노조는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가 각각 공영방송 이사 2명씩의 추천권을 갖는다. 그런데 세 단체는 민노총 언론노조 2중대 소리를 듣는다.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가 각사 이사 4명을 추천하는데, MBC의 경우 언론노조가 동의해야 시청자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방송 관련 학회가 공영방송 이사 6명을 추천하는데, 지난 6년간 끔찍한 편파 보도를 외면해 온 그들이 어떤 성향인지 삼척동자도 알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 방송3법 개정안이란 MBC KBS EBS의 이사 추천권 즉 사장 선임권을 민노총 언론노조 지지 세력에게 주겠다는 음모"라며 "그 권한을 국민이 정권을 바꾸어도, 총선에서 좌파 정당이 참패해도 영원히 향유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언론노조는 그 자체가 ‘정치권력’이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이 말한 ‘공영방송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할 정치권력’ 중 하나인 것이다. 언론노조는 강령 제4조에 ‘우리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기치로 한다’고 규정했다. 스스로 정치단체임을 공언하면서 무슨 정치권력 배제를 주장하는지 기도 안 찬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