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찬성의 뜻을 밝히자 같은 후보인 윤상현 의원은 "조국혁신당이 국민적 불신을 이유로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도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했다.
윤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한동훈 전 위원장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채상병 특검법을 반대할 수 없다고 했는데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한동훈특검법’ 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며,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며 "제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하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특검을 고르게 돼 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며 ‘이명박 특검’ 때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한 전례를 들기도 했다. 이어 "공수처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되, 수사 종결 여부를 제가 말하는 특검법 발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공수처가 수사 중’이라는 대목이다.
한 전 위원장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안은 항소심 판결이 임박한 상황이고, 가방 사안은 사실관계가 대부분 나왔고, 법리작 판만만 남은 단계다. 지금 단계에서 특검을 도입할 문제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당대표가 되면 특별감찰관을 더이상 미루지 않고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추천하겠다. 제2부속실을 즉시 설치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한 전 위원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채택해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 전 비대위원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자녀 논문 대필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