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7월 1일부터 아산시민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무료

입장료 무료와 숙박동 우선예약제 실시, 비수기 숙박시설 30% 감면 등

2024-06-18     양승용 기자
영인산자연휴양림

아산시가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의 주요 개정으로 아산시민 입장료 무료와 숙박동 우선예약제 실시(숙박동 50% 이내), 비수기에 한해 숙박시설 30% 감면 등 영인산자연휴양림 이용률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영인산자연휴양림 일원 이용객의 편의 도모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주차관제시스템을 새로 도입해 매표소를 하부주차장으로 이전하고 그에 따라 주차장은 전면 유료화한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많은 시민이 할인 혜택을 누리고 더 많이 방문해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영인산자연휴양림이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