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굉음 유발 등 이륜차 불법행위 관계기관 합동단속

2024-06-14     이정애 기자
인천시계양구청

계양구는 6월 7일과 10일, 2회에 걸쳐 계산3동 계산새로 인근에서 계양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행위 이륜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은 계양구 관내 주요 지역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앞으로도 각 기관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단속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불법행위 이륜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이륜차 소음기준 초과 및 소음기 불법 개조, 이륜차 불법구조변경 등(LED 등화류 무단 설치, 번호등 점등 불량, 조향장치 무단 변경), 급발진, 급가속,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인 경음기 울림, 신호위반, 인도 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이다.

한편,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이륜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