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에서 유죄 선고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와 쌍방울로부터 수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7일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00만원을 선고했다.
2022년 10월 구속 기소 후 1년 8개월 만에 법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추징금 3억3400여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뇌물 혐의와 관련해 "평화부지사로 대북사업을 총괄하면서 1년7개월 동안 1억원에 상응하는 금품 수수에다 법인카드 사용 등으로 1억여 원의 정치자금 등을 수수했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이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북 불법 송금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 송금) 혐의와 관련해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스마트팜 사업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주가 조작만을 위해 대북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결국 국내에서 기업집단 운영하는 CEO가 해외 투자 무모한 시도를 했다는 것인데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대납한 것이 아니라면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추진한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가 2019년 북한측에 주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달러는 신고와 허가도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해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 중 2억5,900여만 원은 뇌물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