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미등록 지하수 6월 말까지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이행보증금 면제,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 등 혜택 제공 신고서와 구비서류 갖춰 시 상하수도과 지하수팀 제출

2024-05-21     양승용 기자
공주시청

공주시가 미등록 지하수 양성화를 위해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개발·이용하는 지하수 시설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이 기간 자진 신고할 경우 ▲지하수 허가 및 신고 미이행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이행보증금 면제(원상복구 이행확약서로 대체)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다음 주기부터 수질검사 실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자진 신고 서류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고)신청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서류 ▲원상복구 이행 확약서 등이다. 다만, 지하수 이용량이 많은 허가 시설(생활용 100톤/일 이상, 농업용 150톤/일 이상)은 영향조사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신고자가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시 상하수도과 지하수팀에 제출하면 된다.

남상봉 상하수도과장은 “공공자원인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오염 예방과 실질적인 지하수 보전 관리의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