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금강 옛 뱃길 복원사업 중단 위기 유감
해당 사업 예산 삭감은 당리당략이 아닌 의회에서 정당한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 제출된 자료도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반 페이지가 전부, 불성실과 의회 경시 태도 문제 환경부·환경단체·문화재과와 협의 안 된 상태, 협의 안 된 사업비 무작정 승인할 수는 없는 일 시정 발목잡기로 매도하며 이 사업 굳이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반문
공주시의회 임달희 부의장이 금강 옛 뱃길 복원사업 중단 위기를 ‘의회의 예산삭감 탓’이라고 주장한 공주시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임 부의장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사업의 예산 삭감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의회에서 정당한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며 시를 비판했다.
임 부의장은 “시는 해당 사업에 대해 의회에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았고, 제출된 자료도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반 페이지가 전부였다”며 불성실과 의회 경시 태도를 문제 삼았다.
지방재정법상 지자체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재정투자 심사를 할 수 없고, 사업비 60억 원 이상은 예산 편성전 광역자치단체의 재정투자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임 부의장은 “총 80억 원 규모의 사업인데 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채 재정투자 심사를 진행했고, 그마저도 광역자치단체의 심사가 아닌 자체 심사로 갈음했다”며 규정 위반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 심사 중 관광과장은 해당 사업에 협의를 마친 세종시·부여군과 달리 환경부·환경단체·문화재과와의 협의가 안 된 상태”라며 “협의도 안 된 사업비를 무작정 승인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여군에 확인한 결과 공주시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곳과 협의까지 마친 일이라고 한 시 주장에 대해 거짓 발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의 효율성 문제도 따졌다. 임 부의장은 “부여군은 해당 사업을 대부분 민간투자로 진행했고, 군에서는 약간의 인프라 지원만 해 주는 정도”라며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공주시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강의 담수에 따른 수질오염 문제, 공산성 등 주변 관광지 보전 문제 등이 얽혀 환경부·환경단체 및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중요하다”며 이런 문제가 산적한 상태에서 사업의 수익성만 강조하는 태도가 옳으냐“고 반문했다.
임 부의장은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지켜 정당한 예산심의 결과를 도출해 낸 시의회에 ‘시정 발목잡기’로 매도하며 이 사업을 굳이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임 부의장은 이 사업에 대해 세종시·부여군·환경부·문화재청·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 등을 열어 다수의 의견을 먼저 들을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