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의원·직원 대상 2024년 부패방지 교육 실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및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의회 구현 부패방지 및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규 교육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모색

2024-04-19     양승용 기자
김해시의회

김해시의회가 지난 18일 의회 1층 특별위원회실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및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의회를 구현하고자 마련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전문강사인 최영미 강사(한국국제협력단 팀장)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부패방지 및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규의 주요내용과 함께 국내외 반부패 청렴정책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각자의 위치에서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류명열 의장은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의 의무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시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며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동료의원과 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